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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무쟁이의 기록/부동산 관련 세금 (5)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법인을 세워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정부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규제 → 규제를 피해서 투자 → 규제 → 규제를 피해서 투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금은 매우 강력하다! 강려-크 그 자체. 일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이나 취득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총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 85㎡ 이하)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12.4% (농특세 비과세) - 85㎡ ..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취득세 세율을 판정할 때 보유 주택의 수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취득세 내에서도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는 이상한 식으로 개념을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별로 잘 생각해봐야한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다 포함이 된다는데 그러면 분양권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을 내는 건가?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 일단 법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다. 취득이라는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도 법인이냐 개인이냐,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취득가 등에 따라 적용세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은근히 복잡하다. 역시 까딱하면 잘못내기 쉽다 그래서 일단 작성을 해 보는데, 한 포스팅 안에 주요 내용을 다 넣기 쉽지 않을수도 있겠다 싶다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하고 취득세에 같이 내야하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얼마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말이 너무 어렵게 써있다 ㅜㅜ 한국말을 한국인이 이해를 못해... 일단 취득세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인지세(印紙稅)는 좀 이름이 낯선 것 같은데, 영어로는 Stamp Tax. 인(印)자가 도장이라는 뜻이니 Stamp에서 왔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도장찍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1. 납세의무 부동산 매매계약때 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나눠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의무도 있음 2. 과세대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번은 부동산 ..
회사 일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일이 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정리해봤는데 관련해서 블로그에도 기록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록! 요즘 세무사한테 전화해도 말이 다 다르고, 심지어 개인 양도세를 물어보면 끊어버리는 수준이라고 한다 누더기 세금 제도의 폐해 ㅜㅜ 이건 진짜 고쳐야하는 부분이다. 세금 제대로 내기 어렵게 만들어서 가산세를 무지막지하게 걷고 싶은 게 아니라면 좀 더 납세자에게 친화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금 내는 것만해도 마음이 쓰린데 계산도 너무 어렵게 해 놓으면 내고 싶은 마음이 더 싹 사라질 듯. 일단 시작편으로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다가 '팔' 때 시기별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1. 시기별 납부해야하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국세 지방세 지방세 본세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