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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이 생기면 내는 취득세 3 - 법인의 주택 취득 - 부동산 세금 시리즈(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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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이 생기면 내는 취득세 3 - 법인의 주택 취득 - 부동산 세금 시리즈(5)

윤캔두 2021. 12. 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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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법인을 세워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정부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규제 → 규제를 피해서 투자 → 규제 → 규제를 피해서 투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금은 매우 강력하다! 강려-크 그 자체.

 

일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이나 취득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총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 85㎡ 이하)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12.4% (농특세 비과세)

- 85㎡ 초과)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1 = 13.4%

작년 7월에 바뀐 취득세,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특정한 사업자(금융업, 어린이집, 국가등록문화재 등)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종업원용 사택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이다. 각각에 단서 조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 한다.

 

■ 사원용 주택(사택)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세 적용된다. 6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법인 세우고 나서 대표이자 주주인데 그런 주주인 사람을 위한 주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되고, 사택용이라서 취득세 일반세율로 낸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3년이 안되서 매각하거나 하면 중과세 적용되니 주의할 것.

 ■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인상된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이 규정 덕분에 작년 7월 이후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활용하여 부를 쌓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억지로 누르려고 하니 잘 안되는 것.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어도 재개발 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제외되니 이 것도 꼭 확인해봐야한다. 

https://www.usmbc.co.kr/article/RLW5YHj4Vgj6DFbD3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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