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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 생기면 내는 취득세 1 - 취득세의 기본 - 부동산 세금 시리즈(3) 본문

세무쟁이의 기록/부동산 관련 세금

내 재산이 생기면 내는 취득세 1 - 취득세의 기본 - 부동산 세금 시리즈(3)

윤캔두 2021. 11.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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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다. 취득이라는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도 법인이냐 개인이냐,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취득가 등에 따라 적용세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은근히 복잡하다. 역시 까딱하면 잘못내기 쉽다

그래서 일단 작성을 해 보는데, 한 포스팅 안에 주요 내용을 다 넣기 쉽지 않을수도 있겠다 싶다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하고 취득세에 같이 내야하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얼마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말이 너무 어렵게 써있다 ㅜㅜ 한국말을 한국인이 이해를 못해...

 

일단 취득세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

 

2. 과세대상: 무엇을 취득할 때 내는가?

  (1)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 업권, 어업권, 골프ㆍ콘도미니엄ㆍ
       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을 취득 하는 행위

 

  (2)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3. 납세의무: 취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 위 2번의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 취득 물건의 소재지에 있는 자치구청에 납부

 

4.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2)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주요 취득 거래 세율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이 1~3%로 되어있는 것을 구간별로 쪼개보자.

① 6억 이하: 1%

② 6억 초과 ~ 9억 이하: 1.01% ~ 2.99% (취득가x2/3억원 -3)x1/100 / 과세표준액 150만원마다 0.01%씩 상승 

③ 9억 초과: 3%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 전에는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이 2% 단일 세율이었는데 바뀌었다. 그러면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6억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6억 이하 주택들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각종 규제들이 생기자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또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12%로 중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양도차익을 위해서 주택을 매매하는게 아니라 사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매매하는 법인도 12%의 취득세를 내게 되었다. (사택 중과세 배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면적이 좁고 인정 조건이 까다롭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세금은 경제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확률도 많기 때문에 섬세하게 잘 설계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연부취득, 부가되는 세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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