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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찍을 때 내야하는 인지세 - 부동산 세금 시리즈(2) 본문

세무쟁이의 기록/부동산 관련 세금

도장찍을 때 내야하는 인지세 - 부동산 세금 시리즈(2)

윤캔두 2021. 10.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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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印紙稅)는 좀 이름이 낯선 것 같은데, 영어로는 Stamp Tax. 인(印)자가 도장이라는 뜻이니 Stamp에서 왔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도장찍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1. 납세의무 

부동산 매매계약때 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나눠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의무도 있음

 

2. 과세대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때, 2번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권도 해당됨!)

 

3. 세액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하나? (위의 두 가지 대상 문서만)

기재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여기서 다시 알아둬야 할 것이 인지세법 제6조에 비과세문서가 있는데,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과 금전초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은 세금을 안내도 된다

즉, 내가 99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서 47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린 경우에 내야하는 인지세는 0원이다

 

4. 납부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5. 가산세 

최근 인지세 가산세가 논란이 됐었다. 법 상으로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등기 시에 인지세를 납부해왔던 것. 올해 초부터 가산세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가산세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분양인지세 지연가산 논란 일단락…국세청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것"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분양인지세 지연가산 논란 일단락…국세청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것"

말 많고 탈 많던 분양 인지세 지연가산세 부과 이슈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으로 혼란이 발생하며 올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국세청이 빠른 진압에 나선 것

biz.newdaily.co.kr

계약서 작성 익일부터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된다.

 

3개월까지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

 

15만원 기준으로.

3개월 이내면 15+15=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5+30=45만원

6개월 초과 15+45=60만원

을 내게 되는 것이다

 

전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잘 챙겨서 내야한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등이 혹시라도 등기칠 때 내면 된다고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바로 내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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