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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세금 (3)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취득세 세율을 판정할 때 보유 주택의 수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취득세 내에서도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는 이상한 식으로 개념을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별로 잘 생각해봐야한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다 포함이 된다는데 그러면 분양권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을 내는 건가?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 일단 법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다. 취득이라는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도 법인이냐 개인이냐,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취득가 등에 따라 적용세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은근히 복잡하다. 역시 까딱하면 잘못내기 쉽다 그래서 일단 작성을 해 보는데, 한 포스팅 안에 주요 내용을 다 넣기 쉽지 않을수도 있겠다 싶다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하고 취득세에 같이 내야하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얼마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말이 너무 어렵게 써있다 ㅜㅜ 한국말을 한국인이 이해를 못해... 일단 취득세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회사 일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일이 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정리해봤는데 관련해서 블로그에도 기록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록! 요즘 세무사한테 전화해도 말이 다 다르고, 심지어 개인 양도세를 물어보면 끊어버리는 수준이라고 한다 누더기 세금 제도의 폐해 ㅜㅜ 이건 진짜 고쳐야하는 부분이다. 세금 제대로 내기 어렵게 만들어서 가산세를 무지막지하게 걷고 싶은 게 아니라면 좀 더 납세자에게 친화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금 내는 것만해도 마음이 쓰린데 계산도 너무 어렵게 해 놓으면 내고 싶은 마음이 더 싹 사라질 듯. 일단 시작편으로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다가 '팔' 때 시기별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1. 시기별 납부해야하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국세 지방세 지방세 본세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