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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취득세 (2)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법인을 세워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정부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규제 → 규제를 피해서 투자 → 규제 → 규제를 피해서 투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금은 매우 강력하다! 강려-크 그 자체. 일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이나 취득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총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 85㎡ 이하)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12.4% (농특세 비과세) - 85㎡ ..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취득세 세율을 판정할 때 보유 주택의 수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취득세 내에서도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는 이상한 식으로 개념을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별로 잘 생각해봐야한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다 포함이 된다는데 그러면 분양권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을 내는 건가?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 일단 법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